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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결신청 안내

  • 작성자 :물리학과
  • 등록일 :2026.05.06
  • 조회수 :293

2026-1학기부터 공결 신청 방식이 변경 됐사오니 공결 신청 시 첨부된 [학생용 공결 신청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 : 학사지원팀(02-2164-4048) 




□ 공결 신청 절차(1호~11호/6호, 7호 제외)


①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공결관련조항] 선택

③ [공결사유] 작성

④ [공결희망일자] 선택

⑤ [신청 가능 교과목 조회]에서 공결 신청할 교과목 [신청]란 체크

 [신청서첨부]에 증빙서류 업로드 (★붙임파일 7p 참고★)


* 공결 인정사유 6호의 경우

공결허가원 서류 작성(양식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증빙서류 구비(행사 참여 확인서, 행사 주최기관의 공문 등)

 작성한 공결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의 제1전공 사무실에(전공미배정자의 경우 학부대학운영팀) 제출

해당 사유는 개인적 목적(박람회 참석, 국비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학교를 대표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교ㆍ학과 차원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가능




□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


① 공결 인정 사유 중 본인 사유에 맞는 정확한 조항을 선택해야 함(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미승인 처리)

 인정사유 6호, 10호, 11호는 교외 기관이나 교내 부서의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온라인신청(트리니티)으로 신청할 수 없음(온라인 신청 시 미승인 처리)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탑재는 필수. 제출서류가 없거나, 해당 서류가 아닌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승인 처리

공결 신청은 반드시 공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까지 완료되어야 함(계절학기에는 수업 기간 중 최대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 다음날 제출)

과목별 결석 허용 한계 이내인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성적과 직접 관계되는 시험 등에는 사용이 불가

 공결 신청 시, 수업계획서에 입력된 공결 대체과제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4호는 제외)

⑦ 가톨릭 공유대학 교과목의 공결 신청은 반드시 가톨릭 공유대학 홈페이지(별도 공지사항 참조)에서 별도로 신청




★ 제출서류 탑재 시 유의 사항


 제출서류는 1개만 탑재할 수 있음. 2개 이상의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야 할 때는 ZIP 파일로 압축 또는 PDF 병합 등을 통해 1개로 변환하여 탑재

공결 인정사유 1호(직계존속의 사망 등)와 관련하여, 조부모의 상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와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공결 인정사유 8호(감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진단서 등)에 반드시 격리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제출서류 위ㆍ변조 시 교내 징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결 인정 사유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수업] → [공결]

- 링크 : https://www.catholic.ac.kr/ko/support/absence_notification.do

※ 아래 표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공결 인정이 불가(인정사유 중 1호~6호는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까지만 인정)

인정사유인정기간제출서류신청방법
1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사망 당일 포함 5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온라인 신청
(트리니티)
2형제, 자매 사망사망 당일 포함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3본인의 결혼5일 이내- 혼인 증빙 서류
4징병검사, 예비군, 병무 관련 사항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 필증)
5본인입원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 필수)
6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행사기간- 공결허가원
- 협조요청 공문
대면 신청
(학과사무실 문의)
7여학생 생리매월 1회
(학기별 4회, 시험기간에는 미인정)
- 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작성 및 출력
- 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직접 제출
온라인 신청
(트리니티)
8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진단서 표기 기간- 진단서(의사소견서)
9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진료기간
10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실습기간- 협조요청 공문별도 신청
(문의)
11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허가기간- 협조요청 공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