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공결신청 안내
- 작성자 :물리학과
- 등록일 :2026.05.06
- 조회수 :289
2026-1학기부터 공결 신청 방식이 변경 됐사오니 공결 신청 시 첨부된 [학생용 공결 신청 가이드]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 관련 서류 등 기타 문의 : 학사지원팀(02-2164-4048)
□ 공결 신청 절차(1호~11호/6호, 7호 제외)
① [종합포털시스템 트리니티] → [학사정보] → [수업/성적] → [공결신청]
② [공결관련조항] 선택
③ [공결사유] 작성
④ [공결희망일자] 선택
⑤ [신청 가능 교과목 조회]에서 공결 신청할 교과목 [신청]란 체크
⑥ [신청서첨부]에 증빙서류 업로드 (★★붙임파일 7p 참고★★)
* 공결 인정사유 6호의 경우
① 공결허가원 서류 작성(양식 :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② 증빙서류 구비(행사 참여 확인서, 행사 주최기관의 공문 등)
③ 작성한 공결허가원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본인의 제1전공 사무실에(전공미배정자의 경우 학부대학운영팀) 제출
④ 해당 사유는 개인적 목적(박람회 참석, 국비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학교를 대표하여 외부 행사에 참석하거나, 학교ㆍ학과 차원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만 가능
□ 공결 신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의사항
① 공결 인정 사유 중 본인 사유에 맞는 정확한 조항을 선택해야 함(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미승인 처리)
② 인정사유 6호, 10호, 11호는 교외 기관이나 교내 부서의 공문이 필요한 사항으로 온라인신청(트리니티)으로 신청할 수 없음(온라인 신청 시 미승인 처리)
③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탑재는 필수. 제출서류가 없거나, 해당 서류가 아닌 경우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승인 처리
④ 공결 신청은 반드시 공결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예상치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까지 완료되어야 함(계절학기에는 수업 기간 중 최대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반드시 결석 다음날 제출)
⑤ 과목별 결석 허용 한계 이내인 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성적과 직접 관계되는 시험 등에는 사용이 불가
⑥ 공결 신청 시, 수업계획서에 입력된 공결 대체과제를 제출하면 담당교수가 출석을 인정(4호는 제외)
⑦ 가톨릭 공유대학 교과목의 공결 신청은 반드시 가톨릭 공유대학 홈페이지(별도 공지사항 참조)에서 별도로 신청
★ 제출서류 탑재 시 유의 사항
① 제출서류는 1개만 탑재할 수 있음. 2개 이상의 제출서류를 업로드 해야 할 때는 ZIP 파일로 압축 또는 PDF 병합 등을 통해 1개로 변환하여 탑재
② 공결 인정사유 1호(직계존속의 사망 등)와 관련하여, 조부모의 상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와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③ 공결 인정사유 8호(감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진단서 등)에 반드시 격리 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④ 제출서류 위ㆍ변조 시 교내 징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결 인정 사유
- [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학사정보] → [수업] → [공결]
- 링크 : https://www.catholic.ac.kr/ko/support/absence_notification.do
※ 아래 표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공결 인정이 불가(인정사유 중 1호~6호는 학기당 수업시간의 6분의 1까지만 인정)
| 호 |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신청방법 |
|---|---|---|---|---|
| 1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 | 사망 당일 포함 5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온라인 신청 (트리니티) |
| 2 | 형제, 자매 사망 | 사망 당일 포함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
| 3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 혼인 증빙 서류 | |
| 4 | 징병검사, 예비군, 병무 관련 사항 | 통지서에 명기된 일자 | -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검사필증 (예비군 훈련 필증) | |
| 5 | 본인입원 |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학기별 1회) | - 입퇴원 사실확인서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입퇴원 증명 필수) | |
| 6 |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사, 학내외 특별활동 참여 | 행사기간 | - 공결허가원 - 협조요청 공문 | 대면 신청 (학과사무실 문의) |
| 7 | 여학생 생리 | 매월 1회 (학기별 4회, 시험기간에는 미인정) | - 트리니티에서 '생리공결신청'작성 및 출력 - 7일 이내 수업 교수님께 직접 제출 | 온라인 신청 (트리니티) |
| 8 | 법률로 정해진 감염병으로 인해 별도관리(격리)가 필요한 경우 | 진단서 표기 기간 | - 진단서(의사소견서) | |
| 9 | 장애학생의 신체악화 및 고통으로 인한 병원진료 | 진료기간 | ||
| 10 | 교육과정설치학과의 교육실습 및 교과과정에 의한 실습 | 실습기간 | - 협조요청 공문 | 별도 신청 (문의) |
| 11 |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허가기간 | - 협조요청 공문 등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